신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 여부
서면1팀-1141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41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2003년 1월에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는 같은 항 제1호는 당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2003.12.30.)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므로, 개업 첫해 온라인 매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신규 사업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1호와 제2호 중 선택할 수 없고 제2호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2003년 귀속분을 제2호로 공제받은 뒤 2005년 6월 제1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요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년 01월에 개업한 개인 면세사업자(치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았으나, 2005년 06월에 동법 동조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2003.12.30. 신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3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적용시 동법 제2항 제1호(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와 제2호(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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