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47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247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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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는 이 공제 대상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이전이 있었다면 계속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배제된다. ‍​​‌‌​​​​​‌‌​​유사사례에서 업태·종목 변경(내과·소아과에서 방사선과로)이나 광역시에서 특별시로의 주소 이전도 마찬가지로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다. ‍‌​‌‌‌‌​‌​‌‌‌‌이 공제 규정은 2001년 말 폐지되었다.

【요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폐지)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13,1999.07.15

【 제목 】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 질의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항(1997년 귀속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업태가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종목(내과, 소아과 → 방사선과)이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장주소 이전시

(1) 광역시 → 특별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광역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특별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회신 】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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