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9-10623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623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표준신고 내용 중 일부 항목만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수정신고 여부와 별개로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을 수정신고했더라도, 당초 누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등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5.31. 200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01.00.00. 상기 신고한 사항중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함
2002.00.00. 당초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함
【 질의요지 】
1.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53(2001.06.12)
법인세법 제60조 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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