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0293 (2010.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0293
- 회신일
- 2010. 10.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양도·양수 당시에도 토지·건물과 임대차관계 외에 승계될 임대업 관련 권리·의무가 없었다. 세입자한테 임대건물을 파는 이 거래는 임차인 소유가 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할 뿐 임대사업 자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자는 ○○시 ○○○구 ○○동 ○○-○ ◎◎프라자 102호 및 302호를 동일사업자 번호로 임대하고 있음
○ 양수인(이하 “신청인”)은 ◎◎프라자 102호를 임차하여 음식점(일 반 과세자)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9.29일 임차 사업장 102호를 양수함
○ ◎◎ 프라자 102호의 양도․양수 당시 토지, 건물 및 임대차관계 외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는 없음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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