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112 (201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12
- 회신일
- 2010. 4.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한다. 사안의 신청인은 262백만원에 상가를 매도하며 임대차계약과 전세금 500만원은 승계시켰으나,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4,840만원은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이 상환·말소하기로 했고 장부상 자산·인력의 승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상가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기면서도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오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1월 6일 신청외 OOO (주)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1-2 희성프라자 상가 OOO호와 ***호를 매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각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
․ 207호 : 217-**-*****(부동산/임대)
․ 213호 : 217-**-*****(부동산/임대)
- 이후, 사정변경으로 신청인은 OOO호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호는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 5~6월경에 매도할 예정임
- OOO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1) 매매금액 및 매매형태 : 262백만원, 부가세 별도이며, 포괄양도․양수
․ 계약금 : 6,000천원(2010.03.15.), 20,000천원(2010.03.16.)
․ 잔 금 : 236,000천원(2010.03.29.)(임대보증금 5,000천원 승계)
(2)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 OOO 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 매도인(신청인)이 체결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표시됨(임차금 월 2,170,000원으로 매수인이 승계)
․ 임대차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OOO(주)에서 후소유자 곽OO에게로 임대수익권이 바로 귀속됨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 신규사업자로 장부상 자산의 승계여부는 파악되지 않음
(4)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승계여부 파악되지 않음
(5) 인력의 승계 여부
․ 계약내용상 파악되지 않음
(6) 부채의 승계 여부
․ 등기부상의 전세권자 OOOO(주)의 전세금(부채) 5,000,000원에 대하여 승계됨
․ 근저당권자 장안신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48,400,000원은 잔금지불시 매도자가 상환․말소키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신청인의 채무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음(전소유자 OOO(주)의 채무로 표시됨)
(7) 임대 수익 및 비용의 정산 여부
․ 임대수익권이 전소유자인 OOO(주)에서 후소유자 곽OO에게로 2010.04.01일자로 귀속됨
(8) 영업권의 평가 여부
․ 기타 부동산의 관례에 따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정변경(채무상환) 으 로 해당 부동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 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관련 문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신축판매 목적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분을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숙박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숙박업 부동산을 양도해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아닌 재화의 공급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였던 감리용역, 99.1.1 이후 승계법인에 공급개시되면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