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담소ㆍ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07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07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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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가 직업재활상담용역·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상담소·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헤드헌터로부터 받는 수당의 부가세 과세 여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예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3조(과세표준)를 근거로 하며, 인용된 조문번호는 개정 전 기준이다.

【요지】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음.

- 컨설턴트업은 특정 헤드헌터 법인(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고 구인기업으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하 며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채용되면, 당해 헤드헌터 법인이 구인기업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헤드헌터 법인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 당해 헤드헌터 법인의 경우 컨설턴트는 헤드헌터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분 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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