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ㆍ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07 (200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07
- 회신일
- 2000. 6. 29.
- 소관
- 국세청
헤드헌터 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가 직업재활상담용역·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상담소·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헤드헌터로부터 받는 수당의 부가세 과세 여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예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3조(과세표준)를 근거로 하며, 인용된 조문번호는 개정 전 기준이다.
【요지】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음.
- 컨설턴트업은 특정 헤드헌터 법인(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고 구인기업으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하 며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채용되면, 당해 헤드헌터 법인이 구인기업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헤드헌터 법인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 당해 헤드헌터 법인의 경우 컨설턴트는 헤드헌터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분 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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