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에서의 영수증 교부여부
법인46012-2278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78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점업 등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을 영수증 발행가능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영수증 발행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노동부산하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인 ○○원이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실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계산서교부의무면제
【소득 영§211④】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통한 재화나 용역
2.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법인과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4. 택시운송, 노점, 소매업 등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〇 영수증발행가능 사업자
【소득 영§211②/소득 규칙§96조의2】
1.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2.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
(음식점업 : 부가영79조의2 ①2호)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 규칙§96조의2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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