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

서이46012-1410076 (2003.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410076
회신일
2003.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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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순수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종중이라도 종중 부동산 팔았을 때 세금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수익사업 사용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조 1항 2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로등록(1996. 1 .1)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하여 오든중 법인(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개인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병설 :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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