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1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1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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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업체가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영업용 차량을 다른 렌트카 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당시 명칭, 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로, 면세 물품의 반입지 반입 사실 증명이 면세 유지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즉 렌트카 차량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면세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반입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된다.

【요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내 용: 렌트카에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입시 한시적(5년사용)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구입후 영업을하다 5년이내 차량을 말소하여 매각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질 의 : A렌트가업체 차량을 영업상 특수한상황으로 B렌트카업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면세가 승계되는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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