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2020.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회신일
- 2020. 9. 9.
- 소관
- 국세청
정부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는데,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의 방과후학교 계약으로 발생한 수강료 세금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한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조달)을 통해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초등학교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여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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