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98
- 회신일
- 2010. 4.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준용되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24조가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말 이전이고 2010년 중 협의매수·수용되어 양도된 토지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외국 거주자가 땅이 수용돼 내는 양도세도 동일하게 처리된다.
【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 적용 여부
-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9.12.31. 삭제)
○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791, 1997.07.24.
1.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24조 ·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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