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에 공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12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12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분양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면세전용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분양 안 팔린 주택을 임대로 돌릴 때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그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이후 분양하더라도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현행법에서는 자가공급 규정의 조문번호가 다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사정상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에 공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면세적용(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