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교정을 동반하지 않은 턱교정 수술·안면윤곽 수술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진단료·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되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성형수술 부가세는 수술 전 진단이나 수술 후 고정핀 제거 같은 부수 행위에도 그 실질이 과세 수술에 관련되면 미친다. 다만 과세분과 면세분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각각 계산한다.
【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치과의원으로 교정을 동반하지 않은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
- 수술전 진단비의 경우 수술 진행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진단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진단 이후 수술결정시까지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수술이후 고정핀 제거의 경우 핀제거가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며 빠르게는 6개월, 늦게는 몇 년 이후에 제거하는 환자 및 영구 제거하지 않는 환자도 있음
2. 질의내용
○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과세부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진단 이후 모든 환자가 수술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면세로 보는지 아니면 과세로 보는지 여부
- 핀 제거 역시 임플란트 소재인 티타늄을 재료로 만들어져서 인체에 무해하나 환자 요청시 제거를 하는 부분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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