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38 (2003.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8
- 회신일
- 2003. 10. 20.
- 소관
- 국세청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영세율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재화를 공급할 때에 한해 인정되며, 방산물자 부가세 영세율은 최종 납품 단계가 아닌 중간 공급 단계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질의는 국내 방위산업체(을)에서 물품을 사 러시아 국영무기수출공사(병)에 수출하되 인도는 병이 지정한 국방부 조달본부에 하고 대금은 을로부터 받는 구조였으나, 유사 예규(부가46015-1947 등)와 같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국방부 납품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이하 “갑”)가 국내방위산업체(이하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러시아 국영무기수출공사(이하 “병”)에게 수출하나, 물품의 인도는 “병”이 지정하는 국방부 조달본부에게 “갑”이 인도하고 그 대금은 “을”로부터 받는 경우로서,
최초 물품 수출계약에 대해 “을”과 “병”간에 협의가 진행중 이었으나 양측이 러시아와의 수출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갑”에게 거래진행을 요청하였으며 “갑”은 서류상의 계약 및 대금회수․지불의무는 있으나 제품과 관련된 모든사항은 “을”과 “병”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바,
이 경우 “갑”이 “병”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18, 2000.07.26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47, 1997.08.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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