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도 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고 대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과세전환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3.22.)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 세금 문제인 지하도상가 대부료의 과세 여부는 위 참고예규의 부동산 임대업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본 회신은 2007년 개정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지하도 상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납입하고 있음.

○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