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서이46017-10855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55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에 배당을 결정하고 그 배당방법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물배당 방식의 주식 이전에 대한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양수인이 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 현물배당 세금 처리 시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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