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09 (2002.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09
- 회신일
- 2002. 1. 2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누계가 아니라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받으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한 때에도 부동산 팔 때 기본공제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누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8,1997.11.05
1.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임.
○ 재일46014-1754,1996.07.24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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