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서이46012-11870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70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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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중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축소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예규는 개정된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다룬 것으로,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에 따라 종전 과세연도 적립분에는 소급하지 않고 신규 과세연도 적립분부터 축소된 사용범위가 적용됨을 밝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전신에 해당한다.

【요지】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79호로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 법인의 경우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도록 그 사용법위가 축소된 바,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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