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971 (2010.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71
- 회신일
- 2010. 10. 2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생긴 수입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근거로, 종교의 보급·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교인 등에게 임대한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 양도 세금이 문제될 때 담임목사 사택 부분과 임대 부분을 구분경리하여 판단해야 하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와 양도 목적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고유번호증(82번)을 2008년 10월에 발급받음(교회는 2006년 3월 10일 설립)
- 질의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일부는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일부는 교인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음(담임목사는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고유번호증 발급이후로는 2년 미만임)
- 교회명의로 등기 취득한 교회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598(2009.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987(1998.04.22)
【질의】
1) 감독, 스테이크부장, 성전장 등이 교회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5년∼20년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대상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2) 전도사의 사택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5년 거주후 타지역전출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회신】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 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50(2006.06.09)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수령일자 기준인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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