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장부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규정
부가가치세과-4866 (2008.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66
- 회신일
- 2008. 12. 18.
- 소관
- 국세청
명의만 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귀속되는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실질과세원칙,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기본통칙 2-0-2). 명의 빌려준 세금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 단순히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성인오락실 대리사장(속칭:바지사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았음.
- 실질적인 사장은 따로 있으며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였음.
- 영업 당시 오락기 기록 키판과 일일매출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음.
(질의사항)
- 명의를 대여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오락기 기록 키판과 일일매출보고서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의 3
【기장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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