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타법인의 명의 기계장치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392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92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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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발주·취득한 후 그 타법인과의 할부취득계약에 따라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질의법인에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2003년 중 대기업 납품을 조건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해 대기업 명의로 기계장치를 발주·취득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04년 말 1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처럼 다른 회사 이름으로 기계를 산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타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질의법인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할부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중 대기업에 납품을 조건으로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설비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대기업명의로 발주취득하고 대법인과는 할부취득계약에 의해 해당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기업으로부터 할부취득가액에 의해 2004년말 1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자금관계상 타법인의 명의를 취득한 후 타 법인으로부터 할부취득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 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로서 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질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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