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원천세과-997 (2009.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997
회신일
2009.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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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명의대여가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이를 실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본통칙 51-0…1과 제51·52조에 따라 환급을 처리한다. ‍​​‌‌‌​​‌​​‌‌​한편 사업주가 부담한 소득세는 명의상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명의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대여 사안에서 환급금이 명의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된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고 명 의사 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 세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명 의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나. 사실관계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에 따른 매월 급여를 지급하 며,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 로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후 사업하였으나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가 확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 ∙∙∙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 는 환급세액 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 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 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 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징세-39, 2009.09.04.(자체해석)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 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 되 는 환급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 본통칙」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자체해석)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 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 소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으로 공 제 하고 잔여환급액 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 득자에게 환급 함.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 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 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소득46011-58, 1999.09.18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 로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심2006부2436, 2007.04.27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한 소득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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