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 인출시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1팀-1560 (2005.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60
회신일
2005.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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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해 1년(14개월)이 지난 뒤 적립금 일부를 인출(해지)하면, 인출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인출일 이후에는 잔존 적립금을 포함한 해당 투자신탁 전부를 더 이상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아 계속적인 과세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을 중간에 일부 빼면 그 인출 시점까지의 이자소득에만 우대가 유지되고, 이후 발생분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14개월경과 후, 일부인출(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인출(해지)분인 입금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분인 경우에 그 인출금이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한지, 및 인출 후 잔존 적립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세금우대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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