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 인출시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1팀-1560 (2005.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60
- 회신일
- 2005. 12. 19.
- 소관
- 국세청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해 1년(14개월)이 지난 뒤 적립금 일부를 인출(해지)하면, 인출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인출일 이후에는 잔존 적립금을 포함한 해당 투자신탁 전부를 더 이상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아 계속적인 과세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을 중간에 일부 빼면 그 인출 시점까지의 이자소득에만 우대가 유지되고, 이후 발생분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14개월경과 후, 일부인출(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인출(해지)분인 입금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분인 경우에 그 인출금이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한지, 및 인출 후 잔존 적립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세금우대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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