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630 (2000.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30
회신일
2000.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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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면 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3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를 정한 같은 법 제129조와 시행령 제123조가 업무무관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제33조 제3항 부동산은 그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 중소기업이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해 사업승인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채 토지를 매각한 사안처럼 놀리는 회사 땅 매각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토지라면 감면이 가능하다. ‍‌‌​​​​‌​‌‌​‌​이는 당시 폐지 전 특별부가세와 관련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파트신축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동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및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부동산)

-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568, ’99.9.22 및 법인46012-1493, ’99.4.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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