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타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감면 및 신청 여부
경총41500-396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경총41500-396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부 양도하더라도, 당초 목적사업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 절차나 감면신청 없이 당초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 동안 양수한 외국법인이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당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당초 목적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투자가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외국투자가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취득한 K(주) 주식 960,000주(60%)를 외국법인 C에 전부 넘기는 외국인 투자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K(주)에 대한 당초 감면결정 효력은 변동 없이 유효하다.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청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외국투자가 P는 외국인투자기업 K(주)의 발행주식 960,000주(60%)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 동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경총 41500-120)을 받은 바 있음.
상기 외국투자가 ‘P’는 상기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법인 C에 양도하고자 함.
o 이 경우 상기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 등의 절차없이 ‘C’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동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외국인투자기업 K(주)에 대하여도 변동없이 유효한지의 여부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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