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2008.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회신일
2008.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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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B/L)을 보세상태로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BWT로 보세창고에 장치된 원재료의 소유권이 국내 수입자 B에게 있어, B가 B/L을 분할해 국내 C·D·E에게 보세상태로 넘긴 것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그 재화가 수입재화로서 세관장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통관 전 원재료 되팔기에서 양수자는 별도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래단계

․ 제1거래 : A-B간 수출입계약(보세상태)

․ 제2거래 : B-C,D,E,F간 국내매매거래(보세상태)

- 거래당사자

․ A : 1거래의 해외공급자(B의 해외본사)

․ B : 1거래의 국내 구매자 / 2거래의 양도자(A의 국내 자회사)

․ C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D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E : 2거래의 국내 양수자(국내 일반법인)

- 거래형태

해외

한국보세구역

한국 국내

①매매

계약

⑤매매

계약

A

(해외공급자)

②물품

③대금

공급

지급

B

(1거래수입자, A의 한국자회사)

⑥물품

⑦대금

공급

지급

C

(2거래 수입자, 한국법인)

④ BWT로

보세창고에

장치

D

( " )

E

( " )

F

( " )

국경선

관세선

① 국내 수입자인 B는 해외의 수출자이자 본사인 A와 원재료(의약품 원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함.

②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공급받음.

③ B는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물품대금을 A에게 결재함.

④ B는 구매한 원재료를 세관에 BWT화물로 적화목록신고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포워더의 보세창고에 장치(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함.

⑤ B는 국내의 C,D,E와 원재료 매매계약을 체결함.

⑥ B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에 B/L을 분할하여 보세상태로 C,D,E에게 양도함.

⑦ C,D,E는 자기가 구매하는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B에게 결제

⑧ C,D,E는 원재료를 수입통관함.

□ 질의사항

일반적인 관념상의 BWT는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당시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통상이나, 당해 거래에 있어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할 당시의 소유권은 해외의 수출자인 A가 아닌 한국의 B에 있게 됨.

이 경우 B는 C,D,E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C,D,E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037, 2000.12.14】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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