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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과-1403 (2009.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03
회신일
2009.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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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가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등록 사업자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미달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나, 면제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및 시설대여업 영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리스 부가세 면제 여부는 등록·영위 요건 충족으로 가려진다.

【요지】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동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이사 대여)을 영위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미달하게 대여함

(질의사항)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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