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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규재산2011-343 (2011.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343
회신일
2011.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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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즉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감면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갑설이 타당하며,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잔여 소득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먼저 산정하자는 을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8.10.9. ‍​​‌​‌​‌​‌‌‌​‌분양계약 후 2001.1.19. 1억2,100만원에 취득하고 2011.7.29. ‍​‌‌‌‌‌​‌​‌​​​2억8,500만원에 양도한 대전 유성구 아파트로, 이런 분양받은 집 양도세 감면 계산도 당시 소득세법 제90조·제92조의 감면소득금액 안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양도자산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아파트 777동 2222호

- 1998.10.09. 아파트 분양계약

- 2001.01.19. 아파트 취득(121백만원)

- 2011.07.29. 아파트 양도(285백만원)

ㅇ 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세액 =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을 설)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잔여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 경우 감면세액은 전체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할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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