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규재산2011-343 (2011.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343
- 회신일
- 2011. 8.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즉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감면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갑설이 타당하며,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잔여 소득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먼저 산정하자는 을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8.10.9. 분양계약 후 2001.1.19. 1억2,100만원에 취득하고 2011.7.29. 2억8,500만원에 양도한 대전 유성구 아파트로, 이런 분양받은 집 양도세 감면 계산도 당시 소득세법 제90조·제92조의 감면소득금액 안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양도자산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아파트 777동 2222호
- 1998.10.09. 아파트 분양계약
- 2001.01.19. 아파트 취득(121백만원)
- 2011.07.29. 아파트 양도(285백만원)
ㅇ 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세액 =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을 설)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잔여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 경우 감면세액은 전체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할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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