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등의 귀속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6 (2005.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6
회신일
2005.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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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통해 차입한 대출금과 이에 따른 신탁보수·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는 이를 장기차입금과 손금(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합당하다. ‍​​‌​‌​​​‌‌​‌​​당시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수익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신탁에 맡긴 부동산이라도 시행사 이자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탁보수·이자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으로서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함.

○ 질문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출금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신탁보수나 이자비용 등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합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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