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재산-771 (2004.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771
회신일
2004.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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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의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이 두 조문상 '보험금'의 범위에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국세청은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 공제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으나, 명칭이 '공제'일 뿐 상증법상 보험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요지】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의 범위에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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