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세과-843 (2009.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43
- 회신일
- 2009. 11. 2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계약자·수익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종신보험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보험료를 납입해 실질납입자를 남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 신고한 경우, 그 남편 사망 보험금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보험금 등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같은 법 제22조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2천만원 미달 시 2천만원)를,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이며, 피보험자는 남편인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인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계약시 비록 계약자는 배우자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 납입하여 피보험자인 남편 사망후 실질납입자는 남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한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 보험금 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00, 2009.03.09.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산-2098, 2008.08.01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O 재산상속46014-367, 2000.03.27.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일46014-11366, 2003.10.01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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