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189 (2022.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전자세원-3189
- 회신일
- 2022. 7. 25.
- 소관
- 국세청
모터사이클 수리업체가 손해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보험사가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현금 대가가 아니라 손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다.
【요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모터사이클 수리업체로서 사고 등에서 대해서 보험사에서 직접 수리비용을 지불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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