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800 (2009.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0
회신일
2009.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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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보험금은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를 공제하되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을, 2천만원 이하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당시 공제 한도는 2억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금전신탁)·보험금·주식·채권 등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신연금 7억원과 정기예금 2억원 등 연금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면 공제 대상이나, 공제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종신연금 10억원과 정기예금 2억원을 물려주었음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75세까지 받을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평가한 결과 7억원이라 한다면 정기예금과 합하여 9억원이고,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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