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800 (2009.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0
- 회신일
- 2009. 3.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보험금은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를 공제하되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을, 2천만원 이하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당시 공제 한도는 2억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금전신탁)·보험금·주식·채권 등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신연금 7억원과 정기예금 2억원 등 연금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면 공제 대상이나, 공제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종신연금 10억원과 정기예금 2억원을 물려주었음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75세까지 받을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평가한 결과 7억원이라 한다면 정기예금과 합하여 9억원이고,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