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의 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206 (2001.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06
- 회신일
- 2001. 11. 8.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제로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온 의료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비과세되면서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갑설 채택).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에서 받은 병원비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예규 당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소득공제) 항목이었고 현재는 세액공제로 바뀐 점에 유의한다.
【요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 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비과세되면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이유)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고 현행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질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제조업자 등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됨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병·의원, 약국의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단지 지급방법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품비가 병·의원, 약국의 원가에 산입되는 금액이나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약국 등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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