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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과-382 (2013.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82
회신일
2013.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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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그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기관 지급 비용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에 해당해 공제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어 병원비 카드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이륜자동차 사고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본인부담분 15백만원을 공단에 10회 분할 납부한 경우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해당 법인의 근로자 중 2011년 이륜자동차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음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륜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 다는 통보(부당이득금)와 함께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청구함

○ 본인 부담액이 15백만원으로 고액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함

- 10회 분할 분 중 1회는 현금납부, 8회는 2012년 신용카드 납부, 1회는 2013년 신용카드 납부

○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납부분 확인서를 수령

2. 질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 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 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 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 료 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 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 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 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 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 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 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 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 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 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 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 를 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 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 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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