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2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2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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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부모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제로 공제할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안 받은 배우자가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여지가 있다. ‍​​​‌​‌​‌​‌​​​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던 당시의 해석이다.

【요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 및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이 있는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 가 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지출한 어머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 용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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