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2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2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부모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제로 공제할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안 받은 배우자가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여지가 있다. 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던 당시의 해석이다.
【요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 및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이 있는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 가 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지출한 어머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 용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관련 문서
주택분양권 담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완공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 전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불가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추가납부한 정산차액의 보험료공제는 정산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교원이 단위학교 분회에 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해당 여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달러화로 보험료 지급시 원화 환산
달러화로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