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의 해당여부
서면2팀-231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31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중에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그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사안은 1999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천만원을 설정하고 연구·시험용 시설 6천만원을 계약해 계약금·중도금 3천만원은 1999년에, 잔금 3천만원은 2000년에 지급한 경우로, 연구소 설비 계약금을 준비금으로 미리 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선급한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연도중에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협회로부터 1987년 12월 28일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은 업체임.
○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원을 설정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구입대금 지출내용
- 1999년 12월 06일 연구ㆍ시험용시설 60,000,000원 구입계약
- 1999년 12월 06일 : 계약금 10,000,000 현금지급
- 1999년 12월 20일 : 중도금 20,000,000 현금지급
- 2000년 03월 31일 : 잔 금 30,000,000 현금지급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 건설가계정 ××× / 대변)예 금×××
○ 연구ㆍ시험용 시설 목적 사용일 : 2000년 03월 31일
[질의]
회사가 연구ㆍ시험용 시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60,000,000원이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원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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