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서이46012-11385 (2002.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85
- 회신일
- 2002. 7. 18.
- 소관
- 국세청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상 영업 및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하면서, 기준수입금액이 급감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부칙 제27조 제1호·제2호에 2002·2003사업연도 수입수수료의 19배·14배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쟁점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입수수료도 이 경과규정 대상인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경과조치의 취지상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전부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경우에도 동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17, 2002.6.24.
<질문>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 금액」의 계산은
- 동 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는 각각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와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의미를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의미로 보아 동시행령 개정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