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 (2004.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
- 회신일
- 2004. 2. 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한 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돼 지정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쓰이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재화를 외화획득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캐나다 소재 회사의 요청으로 수출용 OEM 라면을 국내 외국계 유통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외국회사 주문에 따라 국내에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회사인 ○○사(당사의 거래선)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소재한 외국계 유통업체인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음)로 캐나다 수출용 OEM제품인 라면(판권은 ○○사 소유)납품하고 대금은 ○○사에서 미달러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46,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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