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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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므로,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해외지점 손실 국내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북측 원천소득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어서, 소득뿐 아니라 결손금도 남측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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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