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7 (2006.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7
회신일
2006.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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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당시 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사람한테 준 저작권료 세금 문제는 위 합의서상 제한세율에 따라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요지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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