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4 (2007.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4
회신일
2007.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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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그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7조 제3항으로, 이때 고정사업장 비용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북한 공장 비용 처리 시 대손충당금은 해당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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