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2007.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회신일
2007.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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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3.8.20. 발효,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발효 전에 북한지점 소득을 본사 소득에 합산신고하여 본사 결손금을 구성한 경우, 그 결손금의 이후 각 사업연도 이월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신고된 북한지점 귀속 결손금도 5년 이내 발생분으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북한에 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이 2003.8.20. 남북간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북한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 본사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본사의 결손금을 구성하고 있는바 이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발효일 이전 북한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3.8.20. 남북간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발효통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됨

- 합의서 제7조에서 일방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따라서 2003년까지는 북한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을 본점의 소득(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소득으로 본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006. 2. 9. 신설)

2.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2006. 2. 9. 신설)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44, 2001.11.30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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