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법규부가2012-265 (2012.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265
- 회신일
- 2012. 8.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국내자회사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뒤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회사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제11조제1항제4호의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자회사가 그 업무위탁인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 내자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설비 구입 또는 임차료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2.30, 1995.12.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2.6.29>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