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7.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 회신일
- 2007. 10.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외국법인 A의 주주 B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2항에 따라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처럼 특정지역 원천징수절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실질귀속자인 외국주주 본인이 아니라 세액을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 甲이 된다.
【요지】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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