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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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외국법인 A의 주주 B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2항에 따라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처럼 특정지역 원천징수절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실질귀속자인 외국주주 본인이 아니라 세액을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 甲이 된다.

【요지】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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