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2007.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 회신일
- 2007. 5. 18.
- 소관
- 국세청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데,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매도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도 이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乙이 A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 득세와 주민세등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함
○ 질의내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6, 2006.0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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