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비디오 게임업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1만원)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용역 공급 후의 할인액·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판매촉진용으로 지급한 경품인 상품권 가액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품권 준 만큼 매출을 빼는 것이 아니라, 투입금액 1만원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인식한다.
【요지】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디오 게임 이용자가 현금 1만원을 게임에 사용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구입액 8천원)이 기계에서 배출되어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게임사업자가 인식할 매출액은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문화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2천원)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투입하여 사용한 금액(1만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56,2000.08.11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이 경우 주방용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5,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 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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