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514 (2001.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514
- 회신일
- 2001. 4. 11.
- 소관
- 국세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고장·진동 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반송·중계무역 방식으로 다시 국외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세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외국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며, 기본통칙 11-26-12도 외항선박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본다. 반면 통관 안 한 물건을 다시 수출하는 것은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요지】
외항선박에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송ㆍ중계무역의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수입통관되지 않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재차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521,1998.11.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41,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없이 이적 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원자재의 수출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317,1999.08.05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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