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삼46015-11224 (2002.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24
회신일
2002.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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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부패방지·보관 목적으로 냉동한 후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과 절단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단순가공에 불과하여, 냉동상태의 녹용은 여전히 국내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녹용을 냉동보관 중 전체로 판매하든 절단하여 판매하든 모두 면세 대상이며, 냉동 녹용 판매의 부가세 여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로 판단된다.

【요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하여 보관하고, 냉동보관중인 녹용을 전체로 판매하거나 이를 절판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냉동상태의 녹용판매에 대한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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