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278 (201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78
- 회신일
- 2013. 8. 2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정의하는데, 현황 조사·과업방향 설정·기본구상·실행계획 수립으로 구성된 본 용역은 기존 지식을 적용한 것일 뿐 새로운 이론·방법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체결한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인적용역 면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연구소(이하 “신청인”)는 2009년 1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신청인은 ○○광역시 ▽▽구와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자 : 2012.10.26.
· 과업기간 : 2012.11.01∼2013.05.29.
○ 과업의 목적
- ○○ 의 관문인 ▽▽구가 디자인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 필요
- 사상구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목표(미래상)를 제시하고 경관적 특성을 보전·개선·창조하는 경관 관리방안 마련
○ 과업수행 내용
-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 도시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 공공디자인 계획
-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등
2. 질의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2013.06.07-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
< 2013.06.28-2463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령 >
< 2013.06.28-35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 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제37조 · 제12조 ·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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